[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30차례가 넘는 고의 접촉 사고를 통해 보험금 1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19일 경찰 및 복수 통신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지인과 사전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법)로 서모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씨의 동거녀로 일부 범행에 공모했던 A씨(42·여)도 불구속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15년 10월31일부터 2017년 4월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 등 시내 일대에서 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총 31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 지인과 사전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서씨는 31건의 사고 중 5건의 사고에서는 A씨를 차에 동승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보험금을 챙긴 뒤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수리만 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왔다.


특히 서 씨는 고의 사고 유발 초반에는 국산 차량 투스카니를 범죄에 사용했지만 이후 시가 500만원 상당의 노후 아우디 A6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 측은 서씨가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 사기범의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 등 의심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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