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전자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수법에 피해자들이 6000명이 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의 가상화폐를 발행한 후,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원금의 최고 1만 배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 6100여 명을 속여 611억원을 가로챈 A(54)씨 등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3명은 지명수배 했다.


이들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00여 곳에 전국적으로 지역센터를 차려놓고 알라딘코인, 헷지비트, 블루트스코인, ACL, HMH 등 5개 전자화폐 발행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혹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화폐로 인정되고 시가가 폭등하고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전자화폐는 유가증권성도 없는 단순 휴지조각에 불과한 허상의 화폐였다.


또한 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추천’, ‘후원’, ‘직급수당’ 등 각종 성과수당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해, 이들의 말에 속은 투자자의 상당수는 판매원이 돼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가정주부와 회사원, 퇴직자, 농민, 자영업자, 종교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로, 주로 지인의 소개로 덫에 걸려들었으며 A씨의 속칭 ‘돌려막기식’ 수당 지급에 현혹돼 130만 원부터 많게는 2억 1000만 원까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으며 여유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을 잃는 사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전자화폐로 허가돼 발행된 것이 없다.


경찰은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거나 현금처럼 유통이 불가능한 화폐임에도 마치 새로운 투자 사업처인 것처럼 현혹할 경우 전형적인 다단계 수신 범행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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