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 나왔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 재계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운·석유화학·건설업계 등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23일 회계법인 삼정KPMG는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원샷법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파악하고 기회와 위협요소 분석,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 주요 산업의 의사 결정자와 경제·회계 전문가들이 실시한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원샷법이 도입됨에 따라 과잉 공급 업종 중심으로 효과적인 인수합병(M&A)이 이뤄져 경쟁강도가 완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 제고 또한 낙관했다.


이들은 원샷법의 수혜 업종으로 조선이나 철강, 물류보다는 해운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을 지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위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100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열세인 해운업종이 원샷법 도입 이후 기존 30에서 35로 5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전자, 물류, 금융, 엔지니어링 등 9개 업종 평균 경쟁력도 원샷법 도입 이전 77.2에서 도입 이후 79.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원샷법 도입에 대한 우려 또한 드러내고 있다.


먼저 이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비롯해 기업정보 유출, 인위적 시장개입, 국내산업 위축,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각각 위협 요소로 인식했다.


특히 사업구조 개편 시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높고 고용 불안정성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은 자발적인 회사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인위적 M&A나 성급한 흡수합병 등 인위·강제적 구조조정을 할 경우 드러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다.


아울러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를 인식한 기업들은 전체 중 8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과잉공급에 따른 약세를 꼽은 가운데, 과잉공급과 수요둔화에 신흥국 기술 추격으로 위아래에서 추격을 당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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