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고가 업무용 차량의 세제 혜택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개편안이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국회에서 보완책을 들고 나왔다. 이에 정부의 확실치 못한 정책에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31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차량의 취득·임차비 손금(비용) 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사의 고가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한다는 판단이다.


당초 정부 개편안은 업무용 차량에 회사 로고 등을 부착하면 현행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크기와 위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액 상한선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의사와 변호사 등은 그동안 고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는데 로고 부착으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로고의 위치와 크기를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로고도 등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일반 국민이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과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아무리 업무용이라 하지만 취득경비 전액과 유지관리비 전액이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세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로서는 비싼 차를 살수록 절세효과를 보기 때문에 업무용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억대를 넘어가는 고급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당 수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이라며 "한미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전 수차례 참고자료를 통해 “차량가액 등으로 손금인정 기준을 정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로 인식돼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됐으며 이중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를 차지했다.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741억원으로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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