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디딤돌 대출 유한책임에 대한 보완책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디딤돌 대출에 처음 도입하는 비소구 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를 제한하는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비소구 대출은 채무자의 원리금 지급 책임을 주택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한책임대출과 비슷한 개념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득취약 계층을 위해 마련됐지만 비소구로 대출될 경우 추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출 규모를 검증하는 단계부터 문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LTV 제한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비소구 대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활성화 취지에서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담보물 감정평가 및 LTV 70% 제한선을 뒀던 기존 디딤돌 대출제도와 달리 비소구대출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비소구대출은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채무자 파산 시 원리금 회수가 담보물로 제한되면서 큰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소구로 인한 손실 보상 기금과 고의에 의한 담보주택 가치 훼손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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