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어 방류 현장

[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경남 사천시는 지난 13일 이달 말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내수면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사천강과 죽천천, 가화천, 구룡·두량저수지 등 주요 내수면과 곤양천, 완사천, 임내저수지 등 수산자원 방류수면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어업허가 사항 위반 및 신고내용과 다른 어구의 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사항 지도·단속과 함께 무허가·무신고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나 유독물 및 잠수용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어나 치패 등 수산자원을 방류한 내수면에 대하여는 낚시나 유어행위를 가급적 자제토록 지도하고 낚시객 및 야영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수질오염행위 방지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사천시는 앞서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수면 26개소에 대해 참게, 잉어, 붕어 등 우량 종묘 50만미를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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