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정부는 귀금속이나 명품 가방 등에 붙는 ‘사치세’인 개별소비세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치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우려해 기준가격 인상에 조심스러웠던 정부는 “지난달 중메르스 여파 등으로 극심한 내수 침체에 빠진 올해를 인상의 적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관계자는 “해당 품목들을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 중소업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한국일보>는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후 기재부는 올 연말 개별소비세(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00년 개정 이후 15년이나 지난 사치품 과세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소비자는 제품당 최대 4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 카메라(렌즈 등 포함), 시계, 융단, 가방, 모피 등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1.5~2배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기준가격이 2배로 오르면 해당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최대 4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가방 등은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보석류 및 귀금속 제품은 소매가격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 기준가격을 최대 4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명품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수입신고가격과 소매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귀금속처럼 소매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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