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맞추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의 연간 연구개발(R&D)비 증가분 가운데 세금을 공제받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 안팎으로 줄이고 흑자전환에 성공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달 초 발표 예정인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담화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세율을 맞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 연도보다 늘어난 부문에 대해 공제혜택을 현행 40%에서 30%로 줄일 방침이다.


대기업들은 최근 수년동안 연구개발비를 14% 가량 늘렸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추가 세액 부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연구개발비로 1조3000억원을 늘렸고 이 가운데 40%를 공제받았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적자를 낸 경우 이후 최장 10년 동안 손실을 공제해주던 것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공제 규정으로 2013년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2조5000억원 정도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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