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지난해 회계법인의 기업 재무제표 평가에서 '적정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은 극소수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모양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1천848개사의 2014 회계연도(2014.01.01~2014.12.31)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이 1천829개사로 99.0%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99.1%와 큰 차이 없다.


이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정의견은 7개사로 0.4%를 차지했고, 의견거절은 12개사로 0.6%였다.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제시하면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중대한 경우인데,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은 감사인의 평가가 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의 중간 수준이다.


특히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이 99.6%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시장(98.6%), 코넥스시장(97.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산 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초과일 경우 99.8%, 1천억~5천억원은 99.7%, 1천억원 미만은 98.0%로 자산총액이 클수록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느냐, 자유 선임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돋보였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71개사 중 64개사로 90.2%였고 이는 자유선임(99.3%)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재무 상황 악화나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 사례인 만큼 감사인이 더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358개사로 19.4%에 달했다. 이는 2013 회계연도 22.3%보다 2.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관계자들은 “강조사항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중요 소송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기재한다”고 설명했다.


강조사항의 내용별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92건(1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74건(14.3%), '회계변경' 74건(14.3%),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71건(13.7%),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 38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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