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경남 함양군은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위해 휴양림관련 조례 17개 조항을 전부 개정하여 관광객유치 총력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군은 군민소득 3만불 추진시책으로 용추·대봉산·산삼 등 3개 휴양림을 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명칭에 요금징수에 관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던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며 휴양림 운영 전반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일부정신지체장애인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누구나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점검 등 운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어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예약 및 환불 관련 규정’을 명시하면서 이용요금도 성·비수기를 구분하고 현실화해 휴양림 수익증대와 함께 비수기에는 저렴한 사용료로 휴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지난 14일 이러한 개정안이 제218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성수기인 7월 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말숲 프로그램 등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좋아할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가고 있어 이용률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전부개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산자수명한 함양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전부개정과 함께 용추자연휴양림에 야외 샤워장 2개소와 화장실 및 음수대를 개보수해 야영데크 50면을 야영장으로 등록하고 야영장 주변에 넝쿨장미와 금계국·구절초를 심어 캠핑을 즐기려는 도시 관광객 유인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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