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경남 진주시는 최근 각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각종 불법사례를 근절하고자 읍·면·동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과 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책임 순찰 구역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며 불법 건축, 불법 산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준법의식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안정된 생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편한 진주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사항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사례를 근본부터 색출하여 행정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 관서를 찾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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