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검토 중

▲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이하림 기자]검찰이 도핑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네비도’ 주사를 모르고 맞았다는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박태환 선수가 지난해 10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도핑테스트 양성반응’ 통보를 받은 뒤 네비도 주사를 놔준 해당병원 원장에게 항의하는 녹취파일을 입수해 분석중이다.
제출된 녹음파일에는 박 선수가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이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박 선수가 자신이 맞은 주사가 네비도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병원장 김씨가 문제가 될 줄 알고 고의로 약물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해죄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저질러야 성립된다.
이에 따라 상해죄 대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유력하지만, 이 역시 박 선수가 맞은 주사제가 신체 기능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분명치 않아 이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검찰은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와 반드시 신체 기능이 나빠져야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태환 선수는 지난해 9월 3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도핑 테스트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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