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세종시 정착률을 높이고 도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특별분양 받은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20곳에 근무하는 차관급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10여명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6명이 세종시에 집이나 분양권을 특별분양 받았으나, 70%가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등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실거주자 1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집을 세주고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투기 근절을 추구해온 현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년을 넘긴 상황에서 분양권을 따낸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분양권을 따낸 집이 완공되는 2021년이면 65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올해 끝날 예정인 공무원 특별분양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연장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이달 이전을 마쳤고 과학기술부도 오는 8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몇 년을 연장할 지는 현재 검토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처 이전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일부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혜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