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근 무혐의를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오후 5시10분에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야당 의원도 적법절차에 따라 대우받아야하고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해당매체에 “법적으로 과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저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을 지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근거 없는 대통령의 수사지시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일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수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