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주류업계의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주세법 개편이 결국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 발표를 목표로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개편을 50년 만에 추진해왔지만, 업계 간 입장차가 예상보다 커 개편안 발표가 잠정 연기됐었다.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초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 개편안과 관련, 업계 이견을 조율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7일 <세계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논란 끝에 정부는 맥주만 종량세를 적용하는 안을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나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가진 뒤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가 ‘국산 맥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을 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경우 이러면 판매량이 많고 도수도 높은 소주에 지금보다 많은 세금이 붙게 되고, 가격인상의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도 ‘술 값 인상 없는 주세법 개정’ 원칙으로 고수하며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맥주와 수입백주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진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논란 끝에 정부는 맥주만 종량세를 적용하는 안을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세 개편안 발표는 아직 검토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맥주만 우선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안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주 가격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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