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무리한 요구 아냐…한국경제 충분히 감당 가능”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정문주 근로자 위원이 노동계 요구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9.07.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1만 원’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약 19.8% 상승한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월 환산액 209만 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며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선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토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 기대수준을 최대치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종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진다.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19.07.02.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한 반발로 사용자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와 이날 제7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한 관계로 경영계 측 최저임금 요구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2회 연속 전원회의에 불참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의제를 노동계에 내주고,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 한 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용자위원들은 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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