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이 지난 23일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추인작업을 마친 가운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터가 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패스트트랙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 사보임 카드로 정면돌파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는 전제 하에 한 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공언하며 뒤늦게나마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단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설득 실패 시 사보임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추인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의총 추인은 당론이 아니라며 오 의원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 최고위원은 “당론이 정해지면 당의 입장이 강제되고 이걸 안 지키면 그 사람을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당의 추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지 강제당론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 또한 “당론 투표는 3분의 2로 의결하는 게 맞다. 패스트트랙 찬성을 말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실 당론이라 할 수 없는 상태”라 전했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한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패스트트랙 총력저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당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문 의장은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에워싸고 불허할 것을 촉구하며 서로 고성이 오갔고, 문 의장은 쇼크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인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야4당의 합의 전부터 패스트트랙 찬성·반대파가 격하게 대립하고, 4·3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지도부 총사퇴 목소리까지 나오며 극심한 내홍을 겪어왔기에 지도부가 사보임을 강행할 경우 전날 탈당한 이언주 의원에 이어 추가적인 탈당의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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