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법무부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원의 활동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를 기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1일 시행한 조치를 강화해 활동범위 제한을 시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22조의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시행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퇴거나 입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22조가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부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통역을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청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국민”이라며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이유로 입국제한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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