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北 인권침해 피의자’ 처벌해야 되는데…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법무부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공안통’이나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 검사를 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통일 후 ‘北 인권침해 피의자’ 처벌해야 되는데…법률전문가 배제?

8일자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일 신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에 김정열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4급)을 임명했다. 2016년 설립 이후 줄곧 검사가 맡았던 소장 자리지만 올해 처음으로 행시출신인 일반직 공무원을 앉힌 것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대 소장으로는 △2016년 초대 소장 : 최태원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2013~2015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소 맡은 ‘공안통’) △2017년 : 최기식 대구지검 1차장(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역임) △2018년 : 정원혁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등이다.

아울러 당초 보존소의 검사 정원 4명으로 파견 검사들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 국군 포로와 이산가족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보존소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전하며 인원을 더 감축할 것이라는 내부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결국 올해 인사에선 파견 검사까지 없어졌다고 한다.

이에 해당매체는 ‘통일 후 북한 인권을 침해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설립된 기구에서, 법률 전문가가 배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일각 “북한 눈치 보느라 검사 배제해…‘반쪽 조직’ 만들어”

이와 관련,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매체를 통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4급 또는 검사를 보임한다고 돼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검사를 소장으로 보임했으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발령냈다. 현재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검사를 뺐다”는 얘기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노선에 맞춰 법무부가 북한이 불편해할 수 있는 기관의 몸집을 줄였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매체를 통해 “4급 또는 검사로 보임하도록 한 규정에서 볼 수 있듯 법률 전문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을 보임한 것은 조직의 힘을 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는 해당매체에 “이번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검사를 배제하고 ‘반쪽짜리 조직’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권 중시 ‘진보’ 北인권은 외면?…법안 본회의 통과 때 文 불참해

한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근간인 북한인권법은 2005년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 발의하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진 현 여권은 줄곧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인권과 민주화를 중시한다는 진보좌파 진영이 북한 인권만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여야가 처음으로 각자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후 여야 합의로 2016년 3월 최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2016년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10월 10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문을 열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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