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이커머스업체 쿠팡이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위메프, LG생활건강이 갑질, 부당 경쟁행위 의혹 등으로 쿠팡을 신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크린랲’이 공정거래법 위함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크린랲은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서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하였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억울’한 쿠팡…“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없어”

이와 관련 쿠팡은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그동안 쿠팡을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이에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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