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은 작년 인터넷 상에서 행해진 불법 금융광고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 1만572건에 비해 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가 4562건으로 무려 전체의 38.3%를 차지했으며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인 작업대출이 3094건으로 26%, 통장 매매 2401건으로 20.2% 순으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미등록 대부 적발 건수가 전년(466건) 대비 8.8배, 작업대출 적발 건수가 전년(381건) 대비 7.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는 대부분 저신용자나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 실행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타깃으로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었으며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이나 군 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해 인터넷상에서 판치는 불법 금융광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들은 ‘대리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 대출 당일 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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