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금융위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2022년 신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한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의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보험사 자본건전성 선진화를 위한 K-ICS 도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할 때 기존 RBC는 원가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RBC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보험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데, 기존에는 가용자본 산출 시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원가평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K-ICS가 도입되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가용자본 산출 시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요구자본은 자산·부채에 충격시나리오와 위험계수를 적용해 향후 1년 동안의 손실발생 가능액을 산출하게 된다.

오는 2022년 IFRS17 도입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그 시기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를 고려해 도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한 뒤 도입 후에도 충분히 경과 기간을 두고 신제도를 이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K-ICS의 모델인 EU의 Solvency Ⅱ는 지난 2016년 도입 후 오는 2032년까지 16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국은 필요하다면 도입 후 2~3년 동안 기존 RBC비율과 K-ICS 비율을 병행해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규제기준을 검토한 후 자본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