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이 내년 1월부터 예대율 상한을 110%로 두겠다고 전했다. 이는 오는 2021년 예대율 100% 시행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직전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한해 적용된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69개 저축은행이 규제 대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미 기준치를 넘어선 저축은행의 경우 갑자기 대출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에 자기자본의 20%를 분모로 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자본 인정분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점차 줄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대출금 산정 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는 13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중금리 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려는 금융위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불분명한 의미로 특정업종에 신용공여한도 책정을 어렵게 했던 규정도 손봤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고시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와 업종·부문별 신용공여 비율·금액 한도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꺾기 대출을 근절을 위한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추후 저축은행 업계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나타날 효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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