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투기 및 특혜 대출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한 KB국민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현재로선 특별검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으로 최근 사퇴한 김 전 대변인이 고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10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작년 7월초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대출해 흑석동 상가(25억7000만원 상당)를 매입했다.

김 의원은 흑석동 상가에 실제 입주한 곳이 4곳인데 대출 자료에는 10곳이 입주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가 1.5에 미달되는데도 대출이 실행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RTI는 작년 3월26일 도입된 규제로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문제가 된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RTI가 1.5배 이상인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으며, 대출이 실행된 작년 8월은 금융당국이 10월31일 RTI 개선안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당시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RTI 1.5에 못 미치는 대출을 취급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통해 특혜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윤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다”며 “파악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심 결과가 지나치게 가볍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재심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장에는 나름 시그널을 주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제6차 제재심을 진행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에 주의에서 감봉사이 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윤 원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아직 결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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