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이사회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안 수용
라임펀드 가입 금액 50% 선지급 후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
키코 관련 금감원 보상권고는 불수용…“법률 검토 마쳤다”

▲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키코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배상권고는 거부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후 향후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안을 수용했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연기된 2600억원 규모의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으로 예상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을 이날 이사회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관련 배상권고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키코 사태에 휘말린 6개 은행 중 현재까지 신한, 하나, 씨티, 산업은행 등 4곳이 금감원의 배상권고를 거부했다. 우리은행 만이 지난 2월 권고안을 수용해 배상을 완료했다.

남은 1곳인 대구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키코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위키피디아)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