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잠정 합의안을 노조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국내 최대규모 완성차 기업이라는 점에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현대차 노사의 성숙한 결단이 노사문화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갈등 중인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또, “아직 임단협이 진행 중인 기아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기업에서 노사가 경제 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일 울산공장과 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전체 노조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합의안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 인원의 87.56%인 4만3871명이 투표했으며 이 가운데 2만4743명(56.4%)이 찬성했다. 반대는 1만9053명(43.43%), 기권은 6234명(12.44%)으로 집계됐다.

노사는 또, 지난 3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개최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차량용 부품·소재 사업 육성을 통해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일본 등 대외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대차의 이번 임단협 최종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등 분규 없이 달성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 이번 노사 합의안은 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50%와 일시금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포함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협 조항은 없애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2000명의 정규직 채용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정기 상여금(연간 기본급 600%)이 2개월마다 지급 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 체계 개편에도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이번 개편을 통해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 위험을 피했으며, 직원은 통상임금 기반 각종 수당을 더 받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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