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결혼이나 주택마련자금, 사업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되는 저축보험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원금을 회복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7년은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가입자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사업비는 7.4%로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은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는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 고객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며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은 263만원에 불과한데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이 같은 실정에도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고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