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19.04.2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합의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모색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캐스팅보터가 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국회 의석은 295석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과반 이상을 위해서는 148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129석으로 19석이 모자라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이 오는 27일 가장 먼저 본회의에 부의되고, 지난 4월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문에서도 검찰개혁 법안보다 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핵심으로 참여한 홍영표 의원은 최근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를 찾아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홍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만났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협상에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철저히 준비해 잘 통과시키자고 말한 것”이라 밝혔다.

대안신당은 현재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을 우선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여야4당 합의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처리’에 있어서는 당초 합의대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정안을 합의하는 과정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지 최종 처리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리는 원래 합의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먼저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기 때문에 수정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선거법은 의견 조율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여 제일 마지막에 수정안이 합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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