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이 다음달 10일로 미뤄진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양 사에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을 인터뷰한 녹취록 제출을 추가 요청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ITC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에 탄원서를 내며 반대 의견을 밝힌 기업들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6ITC와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양사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LG화학은 양측 변호인을 대신해 20191024일 폭스바겐 녹취록과 2019118일 포드사 심문 녹취록을 ITC에 제출했다.

 

ITC가 최종 결정을 몇 차례 미루고, SK이노베이션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녹취록을 재차 요구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던 당시, 포드는 ITC에 탄원서를 통해 “LG화학은 F-150 전기차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ITC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은 미국 경제 전체와 공익, 보건,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도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괴된다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됐던 자료 검토를 위해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LG화학 측은 앞서 ITC에 제출했던 녹취록은 일부이고, 이번에 양측의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심문했던 전체 스크립트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며 상식적인 ITC 활동의 일환일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가 요청이 최종 판결에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포드와 폭스바겐에만 추가로 녹취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ITC가 판결이 미국 공익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하면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 공장과 더불어 미국 전기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배제할 수 없다.

 

SK관계자는 수많은 기관, 업체들 중에서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의 풀버전녹취록을 요청한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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