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자신에게 제기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투자했던 펀드는)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로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려지면 불법이라 모를 수밖에 없었다.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 운영 과정을 알 수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난 뒤 개별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청와대에)‘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저는 사실 경제를 잘 몰라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 과정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제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불법이라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했을 것”이라며 “불법이라면 왜 공개를 하고 국회에 제출했겠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투자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되는 집안 5촌 조카는 저희 집 장손으로,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 전문가라면 그 친구 한 명”이라며 “이 문제 전문가라 해서 물어봤더니 아주 친한 사람이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관급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 관련 관급공사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개입했다면 관급공사 직원들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영장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 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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