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 제공.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가 한국이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자,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한다.

또한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는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 교육 등의 행정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이 밀수출 했으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와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란과 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 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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