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가능…사업장 출입·시설 사용 노사합의 등 준수해야
법외노조 처분 받은 전교조 지위 회복할 듯
ILO핵심협약·노동 관련법 개정 동시 추진…정기국회에서 처리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 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 노조법) 등 3개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ILO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로, 이 중 정부는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에 관한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 중에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권 등을 갖지만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이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 사업장 규칙 등은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 개정안에서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총괄 업무 담당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노동자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단결권 강화에 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 올해 4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권고안을 더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22일 ILO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한 바 있다. 외교부의 검토가 끝나면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으면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노동부는 관련법 3개의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 알렸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하고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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