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 지난 30일 진행된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으며, 아울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마무리 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이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기관 징계를 최종 결정해 각 기관에 통보해야 징계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최종 의결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영업일부정지·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일정을 단정키는 어렵지만, 이르면 3월 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회장 연임과 부회장 차기 회장 도전 등을 위해 행정소송 등 제재처분에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제재 당사자들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임원 선임은 금융사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도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가 확정 및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만약 금융위에서 은행들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기관 제재를 확정할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어려워져 우리금융이 금감원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다. 함영주 부회장은 이번 징계 확정 시 차기 회장직 도전에 적신호가 켜진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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