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원고, 법무부 지적한 부분 있어 방송 못 나가”
“해당기자, 데스크의 일방적 원고 수정에 방송 거부”
그러자 “KBS 부장, 내근 팀장에게 대신 보도하게 해”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기 위해 기자의 원고까지 바꿔 방송했다는 내부비판이 나와 눈길을 끈다.

KBS 공영노동조합은 17일 KBS, ‘윤석열 비판위해 기자원고까지 바꿔서 방송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이 법무부와 인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날, KBS는 현장기자가 취재해 온 기사 대신, 데스크가 임의로 작성한 ‘법무부 옹호성’ 기사를 방송했다”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지난 8일 ‘KBS뉴스9’는 <총장, 인사 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총장의견 없이 인사 단행> 이란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며 “이 기사에서 KBS는 ‘인사와 관련 검찰 쪽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당초 부정적이었지만 (검찰총장을) 직접만나 의견을 듣는 것을 전향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윤 총장이 장관실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면담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요구한 인사 이유, 시기 등을 묻는 것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KBS는 ‘윤 총장이 규정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보도를 했다. 주로 윤 총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며 “이 기사는 현장 취재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부장이 데스크를 본다는 명목으로 고친 내용을 내근 팀장이 방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기자가 당일 저녁 8시 25분경에 작성을 마친 원고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문제는 시간과 절차입니다’라며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먼저 보내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인사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총장을 만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라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노조는 “이 원고는 법무부의 억지 주장 등을 지적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지만 방송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는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고 있는 반면, 모 팀장이 보도한 방송 내용은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몰아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기자는 데스크가 자신과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수정한 점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방송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한다”며 “그러자 부장은 내근 팀장에게 대신 보도하게 했다”고 탄식했다.

노조는 “해당부장은 기자의 원고 작성 후 검찰인사가 났기 때문에 원고검수 과정에서 수정을 많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도대체 KBS의 막장은 어디까지인가.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국정홍보처’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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