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의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다.

상계관세란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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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2016년 포스코 제품에 대해 58.86%의 고율 상계 관세를 물린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가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지난달 1일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약 1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 당시 3.95%의 상계관세를 받았지만, 이번에 0.58%로 내려갔다.

이외 다른 한국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계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작년 열연강판의 미국 수출양은 47만7000t을 기록했다. 이번 조처로 철강업계는 상계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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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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