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투자내용 모른다”는데…검찰, “상세히 알고 있다”는 진술 확보
조범동, 조 장관 부부에 펀드 정보 주고 의견 적극 반영한 단서도 확보
검찰, 조범동에 조국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하면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이 아내 정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이는 직접투자에 해당하기에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명시돼 있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하고 16일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조범동 씨의 체포 영장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정 교수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조 장관 부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직자가 아닌 조 씨를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질문에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업계 관계자는 “조 장관과 정 교수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조 장관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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