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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징역 10년 이하 등 일반 사기 범죄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징역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가조작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징역형이다. 아울러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피해자 구제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상 수준도 높이고 판매채널을 통신대리점과 은행 등으로 넓힐 것이라는 게 당국 측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금융사, 통신사 등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해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차단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차단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역할 및 업무범위 확대로 신기술 리스크와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강화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거래 사기에 맞서 관리감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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