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끝내고 이동하고 있다. 2019.06.27.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28일 있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체 및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원장은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등 7개이며,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위원장도 선임해야 한다.

본래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국회법 제40조 1항 및 41조 4항에 따라 2년으로, 전후반기 원을 구성할 때 각각 한 번 씩 선출되는 게 원칙이지만 여야 합의로 중도 교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상임위원장 교체도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중도 교체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담당하는데 지난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른 것이고, 예결위원장은 원래 임기가 1년(국회법 제45조 3항)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더라도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당 몫의 다른 상임위원장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시 임시의장 선거에 준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야4당이 공조하면 총 176석으로 재적의원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교체는 가능하지만,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위해서는 운영위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일단 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운영위를 열고 특위 연장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은 바른미래당 협조를 통해 관철하려 한다”면서 “(29, 30일이 주말인 관계로 특위 연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일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절차는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라며 “운영위원장이 아직 홍영표 전 원내대표로 돼 있는데, 홍 의원이 운영위를 주재해 직접 특위 연장을 의결하는 방안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이인영 원내대표로 교체한 뒤 운영위를 여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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