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박지원·김두관·정운천 의원 공동 제안…전상직 한국주민자치회장 초안 바탕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로고. (주민자치중앙회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는 2일 주민자치회를 지역민에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제정안이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날 대표 발의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뽑게 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주민자치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2800여개가 조직돼 있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뒀다고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마을을 단위로 설립돼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매년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독립재정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박지원·김두관·유성엽·정운천·박덕흠·원유철·정유섭·안상수·홍일표·김재경 의원 등으로 초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민자치중앙회는 이 법안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전상직 회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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