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1. A대학에서는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구입했다. 이 대학 총장은 교비로 구입한 골드바를 전·현직 이사 3명에게 한 개씩 나눠줬다. 이같은 내역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은행 금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2. B대학은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고 이 중 132매(1000만원 상당)를 1년 후 호텔영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환불 없이 불용처리했다.

#3. C대학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객원교수로 무단 임용했다. 이 대학은 강의실적도 없는 총장 배우자에게 보수를 주고 총장의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을 제공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활동해 온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7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무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해 이날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사학혁신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국민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여러 사학 비리 의혹이 접수됐다. 위 사례들이 적발된 주요 비리 내용이다.

교육부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65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35개교)와 회계감사(30개교)를 벌렸다.

교육부는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적발했으며, 적발 사항에 따라 임원 84명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직원 등 2096명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회계 관련 부정이나 비위도 227건 적발돼 총액 258억2000만 원의 환수·보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비리 정도가 심한 99건에 대해선 관련자 136명에 대해 고발·수사의뢰했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441건 중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인사 비리가 50건(11.3%), 학사·입시 비리가 46건(10.4%)으로 집계됐다.

30개 대학은 회계감사를 받았다. 적발사항 314건 가운데 인건비·수당 부정 지급이 66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관리 부적정 46건(14.6%), 배임·횡령·공용물 사적 사용 44건(14%), 세입·세출 부적정 35건(11.1%)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안은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시 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당연퇴직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개방이사 자격 강화 ▲임원 친족관계 공시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등 10가지 과제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후 이달말 발표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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