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청문회 당시 수사권·기소권 분리불가 밝혀…입장 유지하나
검찰 개혁의지는 분명, 수사권 ‘조정’은 불명

▲ 문무일 검찰총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순방 일정을 전격 취소, 4일 오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귀국하는 문 총장은 곧바로 대검차청 고위 간부들과 향후 검찰 대응방안 및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만 문 총장이 지난 2017년 7월 24일 행해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만큼, 검찰로부터 수사권의 ‘분리’가 아닌 경찰과의 ‘양분(兩分)’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배분 문제가 아닌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다만 문 총장이 그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날 문 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현재 발의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 분리’가 아닌 ‘경찰에도 직접적 내지 독자적인 수사권을 일부 부여’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야4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경찰은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을 보유한 채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 △경찰 직무관련 △검찰 송치 사건 관련한 위증, 허위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 친족특례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또한 검찰의 지휘·감독 대상도 특별사법경찰 및 사법경찰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로 한정돼 대부분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를 이뤘던 만큼, 일각에서는 사실상 ‘항명’이라 볼 수 있는 문 총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귀국 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로 약 2개월가량 남아 사퇴 등의 입장을 밝힌다 해도 현 사태를 해결할 모범답안이 되지 못할 뿐더러, 자칫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반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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