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현지시각)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FTC는 유튜브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고발이 제기되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이 제기한 고발 내용은 유튜브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것이다.

일부 유튜브의 인기 채널은 동요나 만화를 다루고 장난감이나 인형 상자를 개봉하는 내용을 담아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과 합의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5명의 FTC 위원 중 공화당 측 위원 3명이 찬성한 합의안은 구글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렸다.

합의안에 따라 구글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에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이지만, 여전히 이 회사나 정보기술(IT) 산업 전체에 광범위한 법적 위험성을 안겨준다”라고 지적했다.

FTC는 확인도 부인도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WP에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유튜브가 어린이 관련 콘텐트들을 별도 애플리케이션인 '유튜브 키드'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유튜브는 광고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돼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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