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메디톡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했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또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메디톡스는 일간지·월간지·TV·라디오·포털사이트·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보냈다.

이같은 메디톡스의 광고는 보툴리눔톡신의 진위여부가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로 보툴리눔톡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안전성 심사시 보툴리눔 균주의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메디톡스는 광고와 달리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적이 없다. 지난 2016년 11월 4일 개최한 미디어 설명회에서 염기서열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이다.

이처럼 메디톡스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해당 광고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쟁사 제품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마치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톡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쟁사 제품은 메디톡스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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