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앞날이 더 막막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타필드·롯데몰’과 같은 복합 쇼핑몰에 대해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를 열고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특정 구역에 복합 쇼핑몰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 시장 등의 일정 거리 이내의 복합 쇼핑몰 개점 금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자 국토교통부 훈령을 바꿔 규제에 나섰다. 훈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고치는 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의해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진풀하고 있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규제, 상권영향평가 기능 강화 등을 종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합 쇼핑몰 막는다고 전통시장 살아날까?

정부가 복합 쇼핑몰 규제 의지를 드러내자 유통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름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복합 쇼핑몰의 출점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규제되면 사실상 새로운 쇼핑몰이 생기기는 어려워진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복합 쇼핑몰을 짓기 위해 2013년 서울시로부터 터를 매입했지만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온라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아닌 가족 단위 주말 고객을 타깃으로 한 복합 쇼핑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정부 규제에 가로막힐 위험에 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규제의 이유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들고 있으나, 최근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몰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복합 쇼핑몰만 규제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 원이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 원이었다. 심지어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날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가 원하는대로 전통시장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최근의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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