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졸지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칼잡이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줄줄이 대규모 주식투자와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당황하는 눈치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몰려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남편 오충진 변호사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집중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 들은 총 재산 가운데 83%(35여억원)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기업공개(IPO) 추진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앞서 이미선 후보자는 한 보험회사가 이테크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맡아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당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직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의뢰하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야당 공세가 더 거세져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밟게 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금융위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 의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혐의 입증 어렵다는 분석…


문제는 이 후보자의 미공개 정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남편이 다 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후보자가 직접 매매한 것이 확인되거나, 남편의 거래더라도 이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계좌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상적인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판사가 평일 업무시간에 1000회 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이 되지 않는다. 남편과 짜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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