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내년부터 4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또 전통시장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시키기로 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나선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제로(0)로 책정해 지난해 말 선보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용실적은 저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 실적은 36만5000건, 57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용카드 실적액이 266조원, 체크카드가 74조원인 점을 비교해 보면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이다.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 범위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지만 실효성은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2년으로 연장하기로 해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아졌다. 정부도 결제시장의 60~70%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사용량에 대해 섣불리 소득공제 혜택을 낮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 초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확대했다”며 “근로자의 세부담과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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