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워킹맘’ 수습사원이 육아로 인해 휴일에 출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거부 절차는 문제가 없었으나, 회사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A사는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B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 동안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근로계약 당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는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5월부터는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하지 않았다.

근무 첫 달에는 A사는 B씨의 초번 근무에 대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다.

이후 B씨의 공휴일 결근문제가 불거지면서 A사가 ‘외출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B씨가 아예 초번 근무를 거부한 것이다.

B씨는 근무 당시 다른 업무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근태 항목에서 대폭 감점하면서 수습 평가 기준을 미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A사는 이같은 판단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수습 평가에서 근태가 중요하다는 A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였음에도, 이같은 이유가 정식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결했다.

A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 결과 B씨가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사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영유아 양육에 관해 종전에는 가정이나 개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었으나, 이제는 점차 사회에서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입법 취지도 고려하면 회사는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초번 근무 거부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A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양육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주목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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