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인권위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공공기금으로 세워진 대학생연합기숙사에서 여성 입사 비율을 85%까지 할당하고 남학생들은 1인실 입사를 제한한다는 등의 발표를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 같은 경우는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 측에 “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기숙사는 대학생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기금을 투입해 마련한 시설로, 입사생 선발 시 여학생을 남학생에 비해 우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자 변동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비율을 미리 정해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1인실의 경우 남학생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남학생 입사 신청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기숙사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교육부와 서대문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으로 건립한 최초의 대학생연합기숙사로 알려진 바 있다.

기숙사 담당 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며 실제 운영은 기숙사 측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숙사는 지난 2014년 2학기부터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이며 학부모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닌 자 등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기숙사가 입사생 남녀 비율을 각 15%, 85%로 배정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기숙사 측은 현재 성별 비율은 지난 2014년 개관 당시의 지원자 성비 통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남학생은 군 입대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신규공실에 대한 입사 경쟁률이 여학생에 비해 낮게 측정되는 점이 있다”며 “입사 공고 단계에서부터 인원이 적게 배정돼 남학생들이 입사 지원을 포기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입사 경쟁률은 지원 비율 증가 폭 이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남학생 지원자 비율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개관 당시 적용한 비율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정 내용 중에는 기숙사 측이 입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에 대한 1인실 배정을 배제했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숙사 측은 개관 당시 남학생의 1인실 지원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최근까지도 여학생만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인데, 인권위는 이 또한 부당하게 남학생이 차별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숙사 관계자는 “층별로 성별을 구분해 2~6층은 여학생이 사용하고 7층은 남학생이 사용하고 있어 입사비율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여학생만 사용하던 층을 남녀 학생이 함께 사용하도록 변경할 경우 입사생 불편이나 학부모 반대 등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인권위는 “이용 편의 및 불안감 해소 등의 사유는 다른 성별의 주거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불안감 해소 등 안전 관련 문제는 보안 강화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성별에 따라 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기숙사는 화장실과 세면실이 각 호실별로 설치돼 있어 남녀 학생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화재연동 간이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간 분리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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