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의료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앞서 해당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는 광고 내용과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에 고인 물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문제가 된 건조기의 전량 무상수리를 결정했다. 무상수리 대상 제품은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140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같은 무상수리 조치에도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여전해 이번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로 ‘환불’ 조지까지 내려질지 주목된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용자 247명이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29일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무상수리가 아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무상수리 물량이 많아 수리 접수부터 수리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소비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날부터 30일 이내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당 기간 내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2회에 걸쳐 각각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LG전자가 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 결과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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