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대출을 받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바 있다. 이에 최근 대출자 사망 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은 최근 한국은행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 대비 5조4000억원 늘어난 8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올해 월별 증가폭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대출을 받은 고객 본인이 사망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인 신용생명보험은, 채무자 사망 시 채무가 소멸해 유족 등의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는 1980년대 출시 이후 신용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26년 3월 메트라이프생명이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했던 적이 있으나 약 1년 뒤인 217년 9월 판매를 중단하면서 현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만이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취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작년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6억6357억원 수준이었다.

이 같은 국내 시장과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신용보험상품이 출시돼 시장에서 활성화 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나라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회안전망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해 빚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돼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신용생명보험이 가계부채 해결방안 중 하나로 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